제목 | (수정) 2025년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2차)선착순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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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 | 2024-12-30 |
조회수 | 68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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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새단장 지원 사업>
(2차) 선착순 모집
2025년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2차) 선착순 신청 모집
(용인시 공고 2025-1286호 또는 상단의 붙임1,2 파일(서류)를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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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지형 공동주택(아파트)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 업 명)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
[통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및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경과(2010.1.1. 이전 사용승인)한 단독주택(단독·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 (대상제외)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불법건축물 등 ※ (대상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 다자녀가구(3명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가구)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기준)
○ (지원내용) 고성능 창호·문, 고기밀 단열보강, 고효율 조명·보일러, 열회수형환기장치 등 교체 공사비 지원
○ (부담비율) 기준보조 50% : 자부담 50%
○ (지원금액) 지원대상 공사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 개별부분 : 최대 1천만원 지원
- 공용부분 : 동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5. 4. 14.(월) ~ 잔여 예산 소진 시까지
○ (잔여예산) 91,100천원 (예상) ※ 현재 2025년 1차 사업 진행 중으로 잔여 예산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공고문 및 붙임파일(서류) 참고 [2025-1286호(2025.4.14.)]
○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내 사업 공고문[2025-1286호(2025.4.14.)] 또는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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