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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실 공표
부서명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5-01-13
조회수 5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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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사항

기관명: 효봉원

기관주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수정로6번길 108

지정일자: 2011. 11. 16.

급여종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대표자: 차미정

시설장: 김영택

위반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청구)

처분내용: 업무정지 160일(2025. 1. 1.~2025. 6. 9.)

 

2. 공표기간: 2025. 1. 13.~2025. 7. 12.(6개월)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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