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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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5-04-17 |
조회수 | 1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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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 5. 2.(금) ~ 5. 21.(수)
[제외대상]
(1)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받거나 참여중인 대상자 [첨부 4] * 선정 이후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즉시 참여 중단 처리
(2)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도 가입 불가
[신청방법]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수급자격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참고)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차상위 초과자 기준): 복지서비스>모의계산>자산형성지원 | 복지로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신청서류 [첨부 1]
(2)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구비서류 목록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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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
*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 유지 및 근로·사업소득 발생하여야 함
* 가입 후 실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
* 가입 후 계층이동(차상위 이하 ↔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유지
* (선택사항)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는 적립중지(2년 가능)
①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 적립중지(2년) 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②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적금 납입 가능하나, 해당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문의사항]
- 관할 읍·면·동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
-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1577-1122)
-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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