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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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동물보호과 | 등록일 | 2025-04-29 |
조회수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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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운영기간 - 1차 자진신고 (5.1. ~ 6.30.) / 집중단속(7.1. ~ 7.31.) - 2차 자진신고 (9.1. ~ 10.31.) / 집중단속(11.1. ~ 11. 30.)
□ 동물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내장형)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해야 함.
□ 동물등록 방법 ○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 비용 : 등록수수료+등록칩 비용+진료비(내장형만) ○ 등록수수료 :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2025년 내장형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 바로가기]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구청 산업(환경)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주소변경, 분실, 사망신고 - 정부24(www.gov.kr) : 분실, 사망, 중성화, 소유자변경(전·현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 위반 시 과태료 ○ 미 등 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변경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 3차 40만원
□ 문의처 ○ 용인시청 동물보호과 : 031-6193-3466 ○ 구청 산업(환경)과 : 처인구(031-6193-5347), 기흥구(031-6193-6343), 수지구(031-6193-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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