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본인자격 확인 강화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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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김양희 |
등록일자 | 2024-05-13 15:32:24 | ||
연락처 | 031324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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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이용 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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