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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제목 의료기관 본인자격 확인 강화 제도 안내
부서명 보건행정과 등록자명 김양희
등록일자 2024-05-13 15:32:24
연락처 031324 조회수 90
파일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제도 안내자료.hwpx (download 11) 첨부파일 바로보기
기흥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병의원 이용 시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