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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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이선민 |
등록일자 | 2020-03-31 11:41:38 | ||
연락처 | 0313244914 | 조회수 | 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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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 식품 취급종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업무 운영 및 관련 주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나.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 2020.02.17. ~ 2020.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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