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간연장] 한시적 건강보험적용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의료기관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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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심수영 |
등록일자 | 2021-12-22 17:43:26 | ||
연락처 | 031-324-4915 | 조회수 | 2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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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기간 연장 관련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적용기간: 2021.8.2.(월) ~ 2022.6.30.(목) * 기존 적용기간: 2021.8.2.(월) ~ 2021.12.31.(금)
*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단,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만 해당(차상위 포함), 의료급여 및 무자격자 등 제외
*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 한시적 보험적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 [붙임]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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