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2024년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관련 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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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최유리 |
등록일자 | 2024-03-20 10:07:40 | ||
연락처 | 031-324-4926 |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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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관련 법령에 의거, 귀 의료기관의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 ‘대상자 명단’을 법령 별로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가. 점검 대상자: 서식 참조 나. 회신 기간: 2024.10.31.(목) 까지 ※기한 엄수 다. 관련 서식: 용인시보건소 홈페이지>소식/민원>공지사항>처인구 라. 회신 방법: 담당자 이메일(cyr6364@korea.kr) ※팩스제출불가(개인정보노출우려) (엑셀파일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출력물X, 이미지파일X)
붙임 2024년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대상자 명단(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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