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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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명 | 송서희 |
등록일자 | 2024-03-21 11:12:06 | ||
연락처 | 031-324-4917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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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o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o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o 제출서류 - 온라인 교육 : 교육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 집합 교육 : 교육사진(참석자,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부, 교육 계획, 결과보고서
하단 붙임 파일을 작성하시어 2024. 10. 31.(목)까지 tjgml476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1-32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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