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처인구
제목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명 송서희
등록일자 2024-03-21 11:12:06
연락처 031-324-4917 조회수 319
파일
  • ★2024년도 의료기관 법정의무 교육 안내.hwp (download 72) 첨부파일 바로보기
  • 결과보고서 서식(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hwp (download 72) 첨부파일 바로보기
  • 집합교육 제출 양식(명단 및 사진).hwp (download 4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처인구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o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제출서류 

 - 온라인 교육 : 교육 이수증 및 결과보고서

 - 집합 교육 : 교육사진(참석자, 동영상 화면 포함), 교육 참석자 서명부, 교육 계획, 결과보고서

 

하단 붙임 파일을 작성하시어

2024. 10. 31.(목)까지 tjgml476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031-324-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