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 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유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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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이수연 |
등록일자 | 2020-03-01 13:14:12 | ||
연락처 | 031-324-6916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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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3(2020.02.27.)호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4호(「요양급여 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12.27.)와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신규 영양사·조리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위 호 개정안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유예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시행시기 : (당초) 2020년 4월 1일 → (변경) 추후 별도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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