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관>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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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이유나 |
등록일자 | 2020-03-03 14:04:15 | ||
연락처 | 031-324-6156 | 조회수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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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호(2020.02.23.)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2020.3.2.)호 관련입니다.
2. 기존에 안내드린 바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 인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명확히 재안내 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초진의 경우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불가하며, 재진 일 경우 만성질환, 자가격리자 등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또는 처방, 대리처방이 필요하신 분은 기흥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031-324-6156,6941)으로 연락주시면 기흥구 관내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가능한 병의원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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