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의무 검사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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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명 | 서홍숙 |
등록일자 | 2020-05-20 14:18:06 | ||
연락처 | 0313248566 | 조회수 | 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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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확산 예방에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환자 다수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감염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확산방지를 위해 신규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 하고 그 결과를 확인 후 입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3. 코로나19 의무검사 시행 관련 내용을 수지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기에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관내 요양병원에서는 신규 입원환자 진단검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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