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4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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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따라 세부지침(붙임1,2)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게재·배포함을 안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20.12.31.까지 교육이수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제출기한: (기관)‘20.12.31. 까지 제출 ( tjghdtnr@korea.kr )
*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안내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2) 동영상 다운로드 URL : http://oproject3.caics.co.kr/webContents/download/kohi.zip
3)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유튜브 URL : https://youtu.be/o3p0VIj5Z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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