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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정보
제목 12. 동별 대표자 선출 관련(201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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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정보게시판의 내용 전달
12. 동별 대표자 선출 관련(2012. 4. 27.)
[;질의];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 관련(거주요건이나 결격사유 등), 주택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회신];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관련,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요건(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이나 결격사유(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등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주택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의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담당부서주택과
  • 문의031-32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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