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3. 선거관리위원회 관련(2012. 11.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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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거관리위원회 관련(2012. 11. 27.)
[;질의];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 필요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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