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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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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제목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관련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명 이경숙
등록일자 2018-11-23 14:07:34
조회수 735
자주묻는질문게시판의 내용 전달
Q,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지?
A.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① 공동주택 ②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함
○ 아울러, 동 대상 건축물은 신축 건축물이나, 사용전 검사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만 해당됨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 문의031-32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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