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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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명 | 이경숙 |
등록일자 | 2018-11-23 14:07:34 | ||
조회수 | 735 |
Q,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지?
A.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① 공동주택 ②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함 ○ 아울러, 동 대상 건축물은 신축 건축물이나, 사용전 검사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만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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