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송공동수신설비 비상전원 공급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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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명 | 이경숙 |
등록일자 | 2018-11-23 14:10:15 | ||
조회수 | 915 |
Q.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2017.1.2 개정) 중 제4조제4항에서 방송공동수신설비중 지하층 에프엠라디오방송과 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설비는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전원이 있는 랙 장비 및 증폭기 모두 해당되는지? 랙 장비엔 UPS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동 장치함에 있는 증폭기는 어떤식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지?
A. ○ ‘17. 2. 2월부터 시행되는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서는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전원시설”이 아닌 “지하층 에프엠라디오방송과 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설비에 한하여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정전시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 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선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의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시설을 겸용하거나 국선 10회선 미만인 경우 별도의 축전지 등을 구축하여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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