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의무설치 고시 개정 관련 적용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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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명 | 이경숙 |
등록일자 | 2018-11-23 14:17:55 | ||
조회수 | 544 |
Q.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하에 FM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고시 개정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에만 적용되는지?
A. ○ 「방송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부칙 제1조에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2015년 8월 5일을 시점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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