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사진 건축물의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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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명 | 이경숙 |
등록일자 | 2018-11-23 14:34:54 | ||
조회수 | 496 |
Q. 경사로 면에 설치된 건축물에서, 주 출입구는 1층이지만 뒤쪽 면 일부분이 경사로 면에 덮여 지하층으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도 층수가 지하층이기때문에 이동통신구내선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A. O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는 목적은 지하층의 경우 외부 이동통신기지국 만으로는 이동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물 내부에 소형 기지국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O 따라서, 건축 허가 상 지하층이지만 한쪽 면은 지상이고, 반대 면은 지하인 경우에 지하 토사면과 맞닿아 있는 부분(지하층 가장 안쪽)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가 문제 없다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O 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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