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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제목 단독주택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명 이경숙
등록일자 2018-11-23 14:49:53
조회수 1454
자주묻는질문게시판의 내용 전달
Q. 단독주택의 지하층, 지하 창고 등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A.
o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말합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에 대해서는 규정 제17조의2와 별표 1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하층에 구내용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26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연면적에 상관없이 지하층에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o 지상층과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과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규정 부칙(2017년 4월 25일 제정) 제4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인 2017년 5월 2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적용에 대한 세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종래 규정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등)제2항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에 이용하는 시설로서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각 층 중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각 층
-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 다만,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통신 수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예외 허용
-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 문의031-32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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