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실, 물탱크실, 펌프실만 있는 지하층의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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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명 | 이경숙 |
등록일자 | 2018-11-23 14:52:20 | ||
조회수 | 727 |
Q. 전기실, 물탱크실, 펌프실만 있는 지하층의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A. o 규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중 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층과 지하층, 그 이외의 건축물에는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합니다. 다만,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o 질의하신 전기실, 물탱크실, 펌프실만 있는 지하층의 경우 상주하는 인력이 없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없어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계실 등이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본적인 통신시설을 갖출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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