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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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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제목 필수사항 준수사항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명 서권
등록일자 2020-09-17 10:22:07
조회수 585
자주묻는질문게시판의 내용 전달
□ 준수사항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등록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착공전 설계검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 강조 : 날인 필수(용역업자,발주자,실제 설계자)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협의결과서 등록
- 근거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항
- 대상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있는 건축물
- 발급 :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http://mobile.rapa.or.kr)(소요기간 10일)

○ 설계도서에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 방법 : 설계서 우측하단 명패표시[설계용역업체,등록번호,설계자 표시]
위호 설계업체 및 설계자 자격증빙자료 등록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 문의031-324-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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