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수사항 준수사항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 | ||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명 | 서권 |
등록일자 | 2020-09-17 10:22:07 | ||
조회수 | 585 |
□ 준수사항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등록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착공전 설계검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 강조 : 날인 필수(용역업자,발주자,실제 설계자)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협의결과서 등록 - 근거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항 - 대상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있는 건축물 - 발급 :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http://mobile.rapa.or.kr)(소요기간 10일) ○ 설계도서에 설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 방법 : 설계서 우측하단 명패표시[설계용역업체,등록번호,설계자 표시] 위호 설계업체 및 설계자 자격증빙자료 등록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 |
이전글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 온라인 민원접수 |
---|---|
다음글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