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의견진술 등록

  • 귀하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진술내용, 입증자료 및 단속공무원의 단속사진 촬영 등 관계자료를 검토 심사 후 과태료 부과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 드리겠으니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접수 후,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납부하시면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종결되어 심의가 불가합니다.
  • 의견제출 접수일로부터 결과 안내 시까지 약 한 달 이상 소요되며, 심의 결과는 귀하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우편 발송 혹은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드립니다.
  • 의견진술 내용 작성시 많은 시간(30분 이상)을 지체하게 되시면 작성하신 자료가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워드 작성기(메모장, 워드 프로그램 등)로 내용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의견진술 내용 항목에 붙여넣기 한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는 의견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을 취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필수항목의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아래 입력한 개인정보는 게시자 의견 확인을 위해 참고용으로 수집·활용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간 보유 및 이용 이후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동의하지 않을 시 글쓰기 제한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신청자 정보

신청자 정보 쓰기
* *
* 주소

우편번호검색

(숫자만 입력하세요)

위반차량정보

위반차량 정보 쓰기
* 차량구분선택
숫자만 입력하세요 예)99010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세요. 예)경기12가3456

숫자만 입력하세요 예)19990101
단속구/위반장소 /

의견진술

증빙자료 파일 첨부 시 또는 의견진술 내용 입력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기재를 제한합니다.
※ 진술하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배차량: 운송장, 화물추적현황, 배송내역 등
납품차량: 납품인수증, 영수증, 거래명세서(수기작성된 명세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등
사고·고장차량: 정비명세서, 수리내역서, 긴급출동(견인)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의견진술 내용 쓰기

* 총 2개 중 2 개의 파일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파일당 5 MB, 전체 10 MB 크기 이내로 업로드하세요.)

  • 담당부서교통과
  • 문의324-5365(처인), 6361(기흥), 8367(수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