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로서, 예산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개념화하여 제시한 것음
요목 | 근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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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원칙 | - 지방재정법§34 | -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 |
단일예산주의 원칙 |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특별회계설치 : 지방재정법§9 - 추경예산편성: 지방재정법§45 |
- 모든 세입, 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 -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
예산통일의 원칙 | - 예산과목 통일 : 지방재정법§41 - 예산내용 통일 : 지방재정법§40 |
- 예산과목의 통일 - 예산내용의 통일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 지방재정법§7 | -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 |
예산사전 의결 원칙 | - 지방재정법§127 | - 회계연동 개시이전에 의회의결 |
예산공개 원칙 | - 예산편성결과(지방자치법 §133), 결산결과(지방자치법§134), 재정 운영 상황의 공시(지방재정법 §60)를 개별적으로 구성 |
-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 재정운영 공시제도 |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 |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 예산이용 및 전용 : 지방재정법 §47, §49 |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
건전재정 운영 원칙 | - 지방자치법 §122, 지방재정법 §3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원칙 | - 지방재정법 §15 <예외>수입대체경비(지방재정법 §16) |
- 수입예산의 예산편성 지출 (예산 총계 주의 와 같은 맥락) |
성과중심 원칙 | - 지방재정법 §5 | -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