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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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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편성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
  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투, 융자 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 융자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편성
예산편성기준통보
(전년도 7월말)
- 지방교부세 내시 : 전년도 10월 15일
- 국고보조금 등 내시 : 전년도 10월 15일
예산(안)편성
- 시,도 : 11.11일까지
- 시군구 : 11.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
- 업무단위별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 제출
- 예산부서에서 심사, 조정하여 예산(안) 마련
  (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예산(안) 심의, 결의
- 시,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 시군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
- 자체단체가 조정 확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본회의 제안설명
-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 예결특위 심의, 의결 → 본회의 의결
예산 의결결과 이송
(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
예산 의결내용 고시
(지방자치법 제133조)
- 의결된 예산을 즉시 고시
  • 담당부서예산과
  • 문의031-324-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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