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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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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란?

    용인시와 그 소속기관(권한을 위탁·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 포함)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

설치근거

  •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성

  • 구성인원 : 7명 이내
  • 임기·신분 : 4년(단임), 비상임 명예직

주요 기능

  • 행정 통제 기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행정감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 : 위법·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

주요 업무

  • 시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담당부서감사관
  • 문의031-6193-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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