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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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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용인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제외

업무범위 제외대상

①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②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④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⑤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⑥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 나는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합당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기한 : 60일(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용인시 홈페이지

    ○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감사관 청렴조사팀(4층) [우편번호 17019]
    ○ 전화상담 : ☎(031)324-2103
    ○ 모사전송(팩스) : 031-324-2079
고충민원 신청서 파일받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용인시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시 제외)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 주십시오.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담당부서감사관
  • 문의031-32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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