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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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이란
용인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제외
업무범위 제외대상
①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②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④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⑤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⑥ 제7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 나는 사항
⑦ 그 밖에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합당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처리기한 : 60일(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용인시 홈페이지
○ 접수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감사관 청렴조사팀(4층) [우편번호 17019]
○ 전화상담 : ☎(031)324-2103
○ 모사전송(팩스) : 031-324-2079
고충민원 신청서 파일받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용인시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시 제외)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⑥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⑦ 대리인은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 주십시오.
⑧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