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참전명예수당 안내
우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6.25참전유공자, 베트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신 대상자는 자동 지급되니 별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1.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둔 6.25참전유공자, 베트남참전 유공자 중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보훈명예수당 신청자는 자격이 되는 달부터 지급되며, 참전명예 수당을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 2.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매월 20일 80세 이상에게는 7만원, 80세 미만에게는 3만원을 보훈명예수당 신청계좌로 지급
- 3. 지급중지 :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4. 접수 및 문의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