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안내
우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국가유공자께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어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 사망 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로 아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배우자·부모·자녀), 전몰·순직군경유족(배우자·부모· 자녀), 애국지사 및 유족, 순국선열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보국수훈자 및 유족, 4.19혁명사망자유족, 4.19혁명부상자 및 유족, 4.19혁명공로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부상자, 5.18기타희생자 및 유족
- 2. 신청대상 :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 신청주의)
- 3.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급 지급 불가
- 4. 구비서류
- 사망위로급 지급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증, 참전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증 등
-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5. 지급액 및 지급방법 : 2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신청일로 20일 이내 지급
※ 단, 보훈(참전)명예수당 기지급대상자 중 환수액이 있는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상계처리 후 지급됨
- 6. 접수 및 문의처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