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안내
우리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수급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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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은 제외)
- 2.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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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
(※수당을 신청한 달의 1일 기준 용인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 3.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 4. 지급액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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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5만원을 신청 계좌로 지급
(단,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3만원 지급)
- 5.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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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6. 접수 및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