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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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 급여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33,480원 ~ 334,810원 차등 지급
- 신청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급시기 :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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