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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이용대상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된 자
  1. 0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02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3. 0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4. 04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 15~20%
맞춤형 의료급여수급자 : 지방자치단체 지원 (본인부담 없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일반인 : 6~8% 본인부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 공단
Homepage : www.longtermcare.or.kr
전화문의 : 1577-1000
  • 담당부서노인복지과
  • 문의031-6193-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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