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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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1.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www.gov.kr)
- 지급방식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계좌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출생아는「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지원내용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 (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 지급방식 : 아동 보호자(부모 등)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 용 처 : 유흥업종(생맥주전문점 등), 사행업종(복권 방 등),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업종(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임신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용인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는 용인시에 180일 이상 체류지 (거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태아 당 30만원(지역화폐) 지급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전 까지의 임신부 (출산 후 신청 불가)
* 다만, 사업 초기 `25. 1. 1. ~ 3. 31.이내 출산자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25. 6. 30.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다음 달 20일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 20주 이상, 분만예정일, 태아 수 명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 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 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 대리신청 범위 : 배우자
- 1.1. ~ 3.31. 출산자 중 미신청자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지원금 지급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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