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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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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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 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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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
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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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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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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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
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
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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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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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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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 자산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액 합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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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 1.0% | 1.5%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