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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전대하여 주거안정 도모
  •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GH 등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 등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름
  • 세부 자격요건
    세부사항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 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 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 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 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 소득·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소득·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소득·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표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50% 월평균 소득70% 월평균 소득100%
    1인가구 2,347,719 3,018,496 4,024,661
    2인가구 3,003,226 4,004,301 5,505,914
    3인가구 3,359,099 4,702,739 6,718,198
    4인가구 3,811,028 5,335,439 7,622,056
    5인가구 4,020,246 5,628,344 8,040,492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자산 총 자산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액 합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 지원한도 : :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 소득·자산 세부기준 (’21년 기준)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신청기간 : 별도 공고(마이홈포털 참고)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방

사업절차

  1. 01 모집공고
    LH, GH 등 사업시행자
  2. 02 사업신청
    신청인 → 행정복지센터
  3. 03 입주자 자격검증
    각 구청 통합조사팀
  4. 04 입주자 선정통보
    주택과 → 사업시행자
  5. 05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 안내
    사업시행자 → 입주대상자
  6. 06 입주 희망주택 선택·결정
    입주대상자
  7. 0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시행자, 임대인, 입주자
  8. 08 입주
  • 담당부서공동주택과
  • 문의031-619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