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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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소득 |
* 소득액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금액에 상응하는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모집시 별도 공고) * 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1))의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세대구성원 : 부부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태아 미포함) |
임차주택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보증부 월세 거주시 보증금으로 환산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2)제한 산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증부 월세 → 전세 적용례 보증금 2억, 월임대료 20만원을 전세(보증금환산)로 적용시 200,000,000 + (200,000 × 12) ÷ 3% = 28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