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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침수우려 반지하 등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매입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소득,자산 세부기준(‘24년 기준)]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반지하, 움막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소득기준
    •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 가구원수가 1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소득·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 소득·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소득·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소득·자산 세부기준 (’21년 기준)표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50% 월평균 소득60% 월평균 소득70%
    1인가구 1,741,482원 이하 2,089,778원 이하 2,438,074원 이하
    2인가구 2,707,856원 이하 3,249,427원 이하 3,790,998원 이하
    3인가구 3,599,325원 이하 4,319,189원 이하 5,039,054원 이하
    4인가구 4,124,234원 이하 4,949,080원 이하 5,773,926원 이하
    5인가구 4,387,536원 이하 5,265,042원 이하 6,142,549원 이하
    자산 총 자산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액 합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전세임대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전세임대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그액의 월세 환산액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방

사업절차

  1. 01 모집공고
    LH, GH 등 사업시행자
  2. 02 사업신청
    신청인 → 행정복지센터
  3. 03 입주자 자격검증
    각 구청 통합조사팀
  4. 04 예비입주자 선정통보
    주택과 → 사업시행자
  5. 05 공급주택 확보
    사업시행자
  6. 06 입주통보(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사업시행자 → 예비입주대상자
  7. 07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시행자, 입주자
  8. 08 입주
  • 담당부서공동주택과
  • 문의031-6193-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