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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 좋은식단 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 준수여부
  •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등
  •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또는 포장지 비치
  • 공통찬통.소형 및 복합찬기 사용
  •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 구비
  • 1회용품 사용 억제
  • 친절하고 예의바른 종업원의 태도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
  • 사실조사 후 시장이 지정(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결과)
  •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알선
  •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 홈페이지 구축 등
  • 담당부서위생과
  • 문의031-619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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