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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경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
승합/화물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 :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초과 시 산출세액의 15% 과세
※ 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구분,매입대상,배기량,매입기준,2022년
구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대상
취득세 100% 감면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경도장애 이상)
취득세 50% 감면
  •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 지원대상자(상이등급 1-7급)
취득세 100% 감면
  • 심한 장애(종전 1-3급)
    ※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의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경우 감면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그밖의 등록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공동명의의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면분 추징요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등 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소유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 감면
감면대상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공동명의는 부부만 가능)
대상차량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대상차량 이외의 승용자동차(6인승 이하)의 경우, 취득세 최대 140만원 면제
  • ※ 취득세 감면세액이 200만원 초과시, 85/100을 감면하고 15/100을 과세함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감면분 추징요건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제외)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과세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과세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문의031-324-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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