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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제2부시장
- 부위원장 : 건설국장
- 심의위원 : 248명(설계심의분과위원 69명)
- 심의방식
- 심의개최 : 수시(서면심의 병행)
- 진행방식 : 소위원회 심의
-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장(건설국장)을 포함한 5명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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