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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추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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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상품취급자에 대한벌칙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으며,이를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경철서나 특허청 위조상품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3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기관
    •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 신고
  • 신고기관
    • 특허청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접속 → 고충민원창구 click! → 신고센터 click! → 위조상품신고 click! → 위조상품신고하기 click!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센터(http://www.kipo.go.kr/ippc) 접속 → 신고서 작성 click! → 신고 등록 click!
    • 검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접속 → 전자민원창구 click! → 전자민원 창구(http://i-minwon.spo.go.kr)접속 → 신고센터 click!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click!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신고 click!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click!
    • 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접속 → CYBER112 (신고/제보 포털) click! → CYBER112(http://cyber112.police.go.kr)접속 → 범죄신고 click! → 일반범죄신고 click!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 click!
  •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 문의031-32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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