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으며,이를 발견하신 분은 가까운 경철서나 특허청 위조상품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3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기관
- 특허청, 검찰청(지청), 경찰청(서) 등에 신고
- 신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