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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위조상품을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조상품은 제조행위뿐만 아니라 판매·수입·수출하는 등의 행위도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상품이 적발되어 조사확인서를 쓰는 경우 업주가 어떤한 불이익을 받는지요?
사법기관에 위조상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압수되고 벌금 또는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행정기관에 1회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된 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조사확인서를 기초로 행정지도로서 시정권고조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정권고조치 후에 시정이 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나요?
상표법 제66조에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귀금속도매상들은 유명브랜드와 똑같지는 않으나 유사한 제품은 단속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귀금속도매업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물건을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도용, 변형된 형태로 제작, 판매하면서 그런 주장을 펼 뿐이며,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인지 전혀 모르고 판매를 했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상인에게는 보통의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을 상인의 입장에서 모르고 판매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속을 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특허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조상품판매행위로 단속이 된 후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특허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단속이 있은 후에도 언제든지 예고 없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 문의031-32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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