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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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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

  • 사업목적
    • 관내 중소기업이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지원금리 : 일반기업 2%, 여성기업, 용인시 (일자리창출)우수기업 2.5%, 재해피해기업 3%
    • 협약은행 : 농협, 기업, 하나, SC제일, 우리, 신한, 국민
    • 지원대상 : 지원 요건을 충족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벤처기업 등)
  • 신청ㆍ접수 및 지원체계
    • 신청ㆍ접수 : 연중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ㆍ접수 및 평가기관 : 협약은행, 용인시
    • 지원체계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체계: 특례보증 추천서 제출(기업에서 경기신보) - 특례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경기신보에서 기업) - 대출신청(기업 - 협약금융기관) - 대출실시(협약금융기관) - 이자보전금 지급(용인시에서 헙약금융기관)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문의031-324-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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