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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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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취업 장려수당 지원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 사업목적
    •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및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수당을 지급 하여 고용 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경력단절여성 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 지원금액 : 월40만원 / 1인 / 최대6개월
    • 지원한도 : 기업당 3인
    • 지원조건 :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동안 고용 유지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공고 참조(연초)
    • 접수기관 : 기업지원과 경제협력팀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문의031-324-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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