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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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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개념 및 요건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안내합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행정사항 고용노동부 인증 경기도 지정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합자조합은 사회적기업만 해당)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해당없음
    (※일자리제공형-1명 이상 고용)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 없음
    영업활동 수입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해당 없음
    정관/규약 정관이나 규약을 등을 갖출 것
    지역사회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유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을 안내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조직의 주된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가형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 전체 근로자 및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각각 20% 이상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 곤란한 경우
    (위원회 판단)
    나형 지역 사회문제 해결 유형
    다형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상담
    •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337-2528
    •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031-6193-2206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지원 제도,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지원 제도 지원 내용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기업
  • [지원수준]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시 최대 70% 지원
    ※ 계속고용시 추가 20% 지원
  • [지원기간] (예비)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인증)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지원한도]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기업
  • [지원수준] 기업 규모 및 업종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기타 지원
  •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25.12.31.까지)
  • [취득세·재산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27.12.31.까지)
  •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재정 지원 관련 상담
    •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031-6193-2228
  • 기타 지원 관련 상담
    • 고용부 또는 관할 세무서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사업명,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사업명 지원 내용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교육 지원 및 창업보육실 운영
  •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경연대회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 및 교육
  •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성과분석(SVI), 스케일업 교육 진행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상담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전 실시
  •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사회적경제협의회 활동 지원
  • 연락처
    • 전화 031-337-2528 / 팩스 031-337-2529
  • 위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1(삼가동) ※용인교육지원청 뒤
  • 홈페이지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문의 : 031-619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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