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회적기업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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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
| 행정사항 | 고용노동부 인증 | 경기도 지정 | ||||||||||||||||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합자조합은 사회적기업만 해당) | |||||||||||||||||
|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해당없음 (※일자리제공형-1명 이상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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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해당 없음 | ||||||||||||||||
| 영업활동 수입기준 |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 | 해당 없음 | ||||||||||||||||
| 정관/규약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 지역사회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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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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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도 |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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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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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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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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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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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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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성장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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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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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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