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
- HOME
- 분야별정보
- 도시
- 도시개발
- 지구단위계획
- 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기흥구 서천동 361번지 일원
- 면 적 : 309,095㎡
- 용도지구 :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
- 결정 고시일 : 2012. 12. 11.(용고 2012-513호)
- 시 행 자 : 용인시
- 그간 추진사항
- 2006. 06. 05 : 최초 결정 고시(경고 2006-162호)
- 2012. 12. 11. : 재정비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2-513호)
- 2013. 06. 26.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3-243호) - 경미한 변경
- 2013. 07. 25.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3-286호) - 획지합병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
- 2014. 05. 13.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4-141호) - 경미한 변경
- 2014. 05. 22.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4-152호) - 경미한 변경
- 2014. 09. 17.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4-288호) - 경미한 변경
- 2014. 09. 19.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4-292호) - 주택법 의제
- 2015. 02. 03.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5-50호) - 주택법 의제
- 2015. 02. 10.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5-58호) - 경미한 변경
- 2015. 03. 30.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5-133호) - 경미한 변경
- 2015. 07. 15.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5-286호) - 경미한 변경
- 2015. 08. 28.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5-330호) - 경미한 변경
- 2015. 09. 23.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5-364호) - 경미한 변경
- 2016. 04. 01.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147호) - 공동개발계획 변경
- 2016. 06. 17.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277호) - 경미한 변경
- 2016. 06. 23.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289호) - 경미한 변경
- 2016. 07. 21.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318호)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소로3-16)
- 2016. 07. 21.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320호)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정정고시
- 2016. 07. 25.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324호) - 경미한 변경
- 2016. 08. 09.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345호) - 경미한 변경
- 2016. 11. 30.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6-514호) - 경미한 변경
- 2017. 03. 24.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131호) - 경미한 변경
- 2017. 04. 19.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162호) - 경미한 변경
- 2017. 04. 27.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176호) - 경미한 변경(진출입 불허구간 변경)
- 2017. 05. 24.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213호) - 경미한 변경
- 2017. 05. 30.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227호) - 경미한 변경
- 2017. 06. 28.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281호) - 경미한 변경
- 2017. 07. 05.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295호) - 경미한 변경
- 2017. 07. 11.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308호) - 경미한 변경(진출입 불허구간 변경)
- 2017. 07. 12.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309호) - 경미한 변경
- 2017. 09. 20.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403호) - 경미한 변경
- 2017. 09. 26.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용고 제2017-419호) - 획지합병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

- ※ 첨부된 토지이용계획도는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라며, 최근 결정 고시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 용인소식(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