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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절차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절차입니다. 각 단체의 개요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대상지의 개략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함(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수립절차

  • 기초조사(시장)
  • 기본계획(안)
    수립(시장)
  • 공람·공고
    (14일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시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장)
  • 기본계획
    확정고시(시장)
  •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문의031-32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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