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수거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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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도
- 시민수거보상제도 추진 근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 등
- 1. 현수막(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에 한함)
- 2025년부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 별도 운영
- 1) 모집인원: 반기별 각 읍‧면‧동 38명 위촉 및 운영(별도 고시‧공고 참조)
- 2) 담당업무: 용인시 관내 불법 현수막 정비 및 수거
- 3) 보상금액: 가로형 1매당 3,000원, 족자형(세로형) 1매당 1,500원,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한도
- ※ 문의 : ☎ 031-6193-2986(도시기획단)
- 2. 벽보, 전단 등
- 1) 참여자격: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시민으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등 참여자, 정비용역 등은 참여 불가
- 2) 참여방법
- 3) 보상금액
시민수거보상제도 벽보,전단 보상금액
광고물 종류 |
지급기준 |
단위 |
지급액 |
비고 |
벽보 |
A4초과 |
100매 |
5,000원 |
벽면 부착물 |
A4이하 |
100매 |
3,000원 |
전단 |
전단지 |
100매 |
2,000원 |
벽면 미부착물 |
명함형 |
100매 |
500원 |
- - 가구당 20,000원/일, 300,000원/월, 1,000,000원/년 한도
- ※ 문의 : ☎ 031-6193-5371(처인구), 6502(기흥구), 8501(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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