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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도

  • 시민수거보상제도 추진 근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 등
  • 1. 현수막(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에 한함)
    • 2025년부터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 별도 운영
    • 1) 모집인원: 반기별 각 읍‧면‧동 38명 위촉 및 운영(별도 고시‧공고 참조)
    • 2) 담당업무: 용인시 관내 불법 현수막 정비 및 수거
    • 3) 보상금액: 가로형 1매당 3,000원, 족자형(세로형) 1매당 1,500원,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한도
    • ※ 문의 : ☎ 031-6193-2986(도시기획단)
  • 2. 벽보, 전단 등
    • 1) 참여자격: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중 만 20세 이상 시민으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등 참여자, 정비용역 등은 참여 불가
    • 2) 참여방법
      1. 01신청 및 접수

        참여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02 내역통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도시미관과

      3. 03 보상금 지급

        구청 도시미관과

        참여자

    • 3) 보상금액
      시민수거보상제도 벽보,전단 보상금액
      광고물 종류 지급기준 단위 지급액 비고
      벽보 A4초과 100매 5,000원 벽면 부착물
      A4이하 100매 3,000원
      전단 전단지 100매 2,000원 벽면 미부착물
      명함형 100매 500원
    • - 가구당 20,000원/일, 300,000원/월, 1,000,000원/년 한도
    • ※ 문의 : ☎ 031-6193-5371(처인구), 6502(기흥구), 8501(수지구)
  • 담당부서 : 도시기획단   문의 : 031-6193-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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